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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핸드볼연맹 규약

제정 2023. 10. 19.

개정 2024. 02. 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한국핸드볼연맹(이하 ‘연맹’)의 정관을 준수하고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권리와 의무)
① 연맹의 회원(이하 ‘구단’) 및 소속 구성원은 이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구단 및 소속 구성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맹, 협회의 정관, 규약 및 모든 규정과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
2.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3. 주주 및 임원, 사무국 등의 주요 변동사항 보고
4. 각종 회비 및 부담금 납부


제2장 회원

제3조(자격요건)
① 구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내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
2. 특정 행정단위의 연고지
3. 규약 33조에 부합하는 경기장
4. 16명 이상의 등록 선수 보유
5. 사무국
6. 기타 연맹 규약 및 이사회, 총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상기 1항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운영하는 구단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일정 기간 자격요건의 구비를 유보할 수 있다.

제4조(가입)
① 연맹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구단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매년 1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한다.
2.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입 신청서
나. 연고협약서
다. 정관 및 규약 준수 서약서
라. 창단 및 1년차 사업계획서(이후 5년간 재정계획)
마.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② 연맹은 구단운영계획, 재정계획, 경기장 등 회원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대해 심사한다.
③ 가입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확정된다.
④ 기존의 회원자격을 양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5월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총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1. 양도 구단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가. 양도 승인신청서
나. 양수도 합의서 사본
2. 양수 구단은 연맹 규약 제3조, 제4조1항2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5조(회비 및 가입금)
① 구단은 매년 6월30일까지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자격을 승계하는 구단은 총회에서 정하는 가입금 또는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와 가입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구단은 정관과 규약에서 정하는 권리가 제한될수 있으며,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도 제반 납입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④ 회비 및 가입금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탈퇴)
① 구단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즌 중 탈퇴는 불가하다.
③ 상기 1항, 2항에 위배하여 탈퇴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선수의 양도 등 구단의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연고지)
① 구단이 최초 회원 가입신청에 따라 정하는 특정 지역으로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② 연고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단이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다음 시즌부터 적용된다.
③ 구단은 연고지에 사무국 및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고지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
④ 구단은 연고지에서 연맹 정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핸드볼과 관련된 제반이익을 보호받는다.


제3장 선수

제8조(계약)
① 연맹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선수의 해외 이적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선수에 대해 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핸드볼연맹(이하‘IHF’)의 규정을 준수한다.
1. 구단과 선수간 계약은 연맹이 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2. 계약체결 시에는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선수는 대리인(IHF 에이전트, 변호사, 선수의 부모나 형제로 제한)통해 구단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체결 시 구단은 공식 명칭과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선수 및 대리인은 본인의 서명(또는 날인)으로 한다.
③ 구단과 선수는 연맹 규약, 계약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자합의에 따라 특약조항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양자 합의가 있더라도 표준계약서 조항을 수정, 제거할 수는 없다.
④ FA선수 판별 또는 분쟁 발생으로 연맹이 요구할 시 정본 1부를 제출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하며, 모든 계약은 최종 계약 연도의 6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 6개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은 6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10조(연봉)
①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수당, 승리수당, 출전승리수당)을 합한 것으로 구단과 선수 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최저 기본급연액은 여자 2,400만원, 남자 2,7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팀 소속 선수는 예외로 한다.
③ 선수와 구단은 계약기간동안 매년 새롭게 연봉을 정하거나 다년간 고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④ 세부 연봉내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이 인정된다.

제11조(연봉조정신청)
① 연맹에 최초 등록된 후 3시즌을 경과한 선수는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획득한다. 또한, 2023년 이전 대한핸드볼협회 등록기간도 인정된다.
② 1항에 해당하는 선수가 구단과의 연봉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재정위원회에 연봉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봉 조정신청은 다음에 따른다.
1. 매년 정기등록기간 마지막 일자에 신청해야 한다.
2. 재정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한다.
3. 재정위원회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구단이 재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만료선수로서 언제든지 타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5. 선수가 재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제12조(연봉 지급 방법)
① 연봉의 지급방법은 구단과 선수간 합의에 의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은 세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연봉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은 선수가 부담하되, 구단은 연봉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원전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선수 등록)
① 구단의 등록선수 수는 최소 16명에서 최대 24명이며, 이중 외국 국적 선수는 최대 2명으로 한다.
② 등록기간은 정기등록기간과 추가등록기간으로 구분된다.
③ 정기등록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업무일)까지이며 모든 선수는 이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추가등록기간은 최대 2주로 하며, 연맹은 매년 정기등록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추가등록기간을 공시한다.
⑤ 상기 3항, 4항에도 불구하고 신인선수의 등록기간은 연맹이 매년 별도로 정한다.
⑥ 외국국적선수의 등록과 관련하여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IHF의 규정을 따른다.
⑦ 직전 시즌 등록선수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공시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등록 종료일까지 선수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연맹은 해당 팀에서 선수의 자격에 대한 공시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팀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등록 승인을 유보한다. <2024. 2. 2. 신설>

제14조(스태프 등록)
① 코칭스태프(감독, 코치)와 팀 스태프(통역, 주무, 의무트레이너, 주치의 등)는 정기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 국적 코칭스태프는 구단별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② 구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2024. 2. 2. 개정>
③ 등록된 스태프만이 연맹,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시즌 중 변경되는 스태프는 출전 대상경기 1일(공시일 포함) 전까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2024. 2. 2. 개정>
⑤ <삭제> <2024. 2. 2. 개정>

제15조(군 복무 선수)
① 선수가 계약기간 중에 병역법에 따라 복무할 경우, 전역 즉시 원소속구단 복귀를 조건부로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② 구단은 군 복무선수에 대해 보류선수로 신청할 수 있다. 입대일까지 보류선수로 신청되지 않은 선수는 군 복무 종료 후 계약만료선수로 간주된다.
③ 보류선수로 공시된 군 복무선수가 전역할 경우, 선수와 구단은 전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대전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변경(기존 계약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제외)하여 전역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병역법에 따른 복무로 인하여 계약이 정지된 기간과 복무 종료 후 잔여 계약기간이 상이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구단과 선수가 사전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계약만료선수)
① 구단은 선수와의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해당 선수와 연맹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맹은 익일 재계약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에 대해 계약만료선수로 공시한다. <2024. 2. 2. 개정>
② 구단은 재계약 의사를 통보한 선수와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만료 시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연봉의 20%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선수는 계약만료선수로 공시된다.
③ 계약만료선수 공시 이후 구단과 상기 2항의 선수가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구단은 연맹에 합의서와 함께 계약만료선수 공시요청을 하여야 한다. 연맹은 익일 계약만료선수로 공시한다.
④ 본 조항으로 인해 공시되는 선수외 구단과 선수가 계약을 합의 해지할 경우, 해당 선수 또한 계약만료선수로 간주된다. 계약만료선수는 자유롭게 타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보류선수)
① 보류선수는 등록되지 않은 선수에 대한 구단의 보유권을 의미하며 선수의 마지막 소속 구단이 권리를 갖는다. 원소속구단의 동의하에 타 구단으로 양도될 수 있다.
② 구단별 보류선수는 최대 10명(해외 이적, 군복무, 은퇴 포함)까지로 한다. 구단은 매년 5월 31일까지 보류선수 명단을 연맹에 제출하고, 연맹은 3일 내에 이를 공시한다. <2024. 2. 2. 개정>
③ 단, 해외 이적 및 군 복무 선수 발생 시, 보류선수 명단을 상시 제출할 수 있다. <2024. 2. 2. 신설>
④ 보류선수는 다음의 경우 계약만료선수로 공시된다. <2024. 2. 2. 개정>
1. 원소속구단으로의 복귀를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소속구단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 다음 보류선수 공시에서 제외될 경우

제18조(임의탈퇴선수)
① 구단은 소속 선수가 연맹 및 협회, 구단의 제반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단이 연맹에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경우, 사유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 해당선수에게 반드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연맹 재정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한다. 구단과 선수는 서면 또는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④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될 경우, 해당선수는 복귀시까지 선수로서의 제반 활동이 정지되며 연봉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동안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원소속구단의 복귀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선수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이 불가하다. <2024. 2. 2. 개정>
⑤ 구단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복귀 요청이 가능하다.

제19조(신인선수 선발)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연맹에 처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2023년까지 협회에 실업선수로 등록되었던 선수는 예외로 한다.
② 구단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③ 구단과 지명 선수간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구단은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와 지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등록하여야 한다.
2. 연봉과 계약기간은 규약과 세칙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구단과 선수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3. 선수가 해당 구단과의 계약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해당 선수가 해외 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는 지명 구단으로만 입단이 가능하며, 계약조건은 지명 당시 신인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4. 구단이 지명선수와의 계약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계약만료선수로 공시된다.
5.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구단에 입단한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 입단이 가능하다.
④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및 연봉
구분 라운드 지명순위 계약기간 계약금 기본급연액(세금포함)
여자 1 1~4순위 1~5년 7,000만원 2,400만원 이상
5~8순위 5,000만원
2 1~4순위 3,000만원
5~8순위 2,000만원
3 1~8순위 1,000만원
4~6 -
남자 1 1~3순위 1~5년 7,000만원 2,700만원 이상
4~5순위 5,000만원
2 1~3순위 3,000만원
4~5순위 2,000만원
3 1~5순위 1,000만원
4~6 -
⑤ 모든 신인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만료선수로 간주된다. 이 경우 구단은 해당 선수의 건강검진 결과를 반드시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2. 개정>
⑥ 구단은 신인선수 선발에 따른 육성지원금을 지급한다.
⑦ 구단은 1시즌이 경과된 후에 신인선수를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⑧ 본 항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재가 정하는 드래프트세칙을 따른다.

제20조(이적)
① 구단은 타 구단과의 양도∙양수(이하 ‘이적’) 합의에 따라 보유선수를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원소속구단에서의 계약조건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기본급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연맹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④ 양수구단은 이적합의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맹에 선수등록을 신청하고 연맹은 구비서류, 이적절차 등에 하자가 없을 경우, 양수 구단의 선수로 등록 공시한다.

제21조(임대)
① 구단은 보유선수를 타 구단에 임대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원소속구단에서의 계약조건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기본급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연맹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④ 임대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⑤ 양수구단은 임대합의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맹에 선수 등록을 신청하고, 연맹은 구비서류, 임대절차 등에 하자가 없을 경우 양수구단의 선수로 등록 공시한다.

제22조(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
선수 이적(임대)에 따른 이적료(임대료)는 양도, 양수 구단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23조(FA선수 자격 취득)
①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 중 구단이 매년 치른 정규리그와 컵대회 전체 경기의 30% 이상, 5년(시즌)간 출전한 선수는 FA자격을 취득한다.
② 각급 대표 소집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 대해서는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 경기에 산입한다.
③ 상기 1항의 경기 출전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여 실제로 플레이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2023년 이전에 협회에 등록된 선수의 FA선수 자격취득 대상 경기는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경기로 하며, 해당 대회참가신청 선수에 한하여 출전경기로 인정한다.
④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FA자격 미취득선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1) 원소속구단과 재계약하여야 한다.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구단과 선수는 재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 결정을 준수한다.
2) 원소속구단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만료선수로 공시된다.
3) 원소속구단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영입 구단은 해당 선수의 해외구단 입단 전 최종 소속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
⑤ FA자격 재취득은 구단이 매년 치른 정규리그와 컵대회 전체 경기의 30% 이상, 3년간 출전해야 한다.

제24조(FA선수 공시)
① 구단은 FA자격취득 대상 선수명단을 5월 31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연맹 근무일 까지)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6월 15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연맹 근무일까지) 다음 시즌 FA선수를 공시한다.
③ 상기 1항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FA자격취득선수는 계약만료선수로 공시된다.

제25조(교섭기간)
① FA선수는 공시일로부터 6월 30일까지는 원소속구단과의 교섭만 가능하다. 이후부터는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전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② 정기등록기간 내에 계약, 등록하지 FA선수는 미계약FA선수로 공시된다. 미계약FA선수는 원소속구단의 보유권하에 차기 FA선수에 포함된다.
③ 3시즌 연속 미계약FA선수로 공시되는 선수의 경우, 원소속구단은 보류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구단이 보류선수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계약만료선수가 된다.

제26조(FA선수 계약)
① 타구단에서 영입하는 FA선수는 최대 2명으로 한다. 또한 해당 선수들은 1년 동안 타 구단에 양도될 수 없다.
② FA선수의 계약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봉은 양자 합의에 따른다.
③ 드래프트 의무지명 미시행 구단은 FA선수와 계약할 수 없다.
④ FA선수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연맹에 조정신청할 수 없다.
⑤ FA선수의 영입에 관하여 영입 구단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연맹 근무일 까지) 원 소속구단 보상 합의서를 첨부하여 연맹에 FA영입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2024. 2. 2. 신설>
⑥ 상기 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FA선수 영입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FA영입 승인을 공시하고 선수등록 시 선수등록을 승인한다. 연맹에 영입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선수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2024. 2. 2. 신설>

제27조(이적료)
① FA선수가 타 구단을 이적할 경우, 양수구단은 원소속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기준을 따른다.
②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원소속(양도)구단은 이적 선수에 대한 계약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원소속(양도) 구단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양수 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FA자격 취득 연수 이적료
6년(시즌)까지 연봉의 200%
7~9년(시즌) 연봉의 100%
10년(시즌) 이상 없음
※ 이적료 산출기준의 연봉은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과 선수가 계약기간 받은 계약금을 연할 계산한 것으로 한다.

제28조(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 복귀)
① 이적료 없이 해외구단에 입단한 FA선수가 국내 타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FA자격 행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선수의 해외 진출 이전 최종 소속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 <2024. 2. 2. 개정>
② 이적료는 구단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산출기준에 따른다.

제29조(사전교섭에 의한 제재)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칙을 위반한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위반 구단 : 벌금 5,000만원 및 해당 선수와 10년간 계약 금지
2) 위반 선수 : 원천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 및 3년간 계약 정지


제4장 경기

제30조(경기장 확보)
구단은 연고지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31조(경기장)
① 경기장은 원칙적으로 핸드볼전용경기장이어야 한다.
② 경기장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관중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경기장은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코트의 길이 40m, 너비 20m이다.
2.바닥은 핸드볼 전용 바닥재로 설치되어야 한다.
3.코트주위에 안전지대(골라인에서 최소 2m, 사이드라인에서 최소 1m)를 보유하여야 한다.
4.골대 규격은 폭 3m, 높이 2m이며, 골대 2m 후면에 5m백네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5.관중석은 최소 1,000석 이상이어야 한다.
6. 이외 경기장 규격에 관한 사항은 협회와 IHF의 규정을 준수한다.
⑤ 경기장에는 다음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회 운영요강에 의한다.
1.양팀 선수대기실
2.심판대기실
3.양팀 선수벤치(각 20석 이상 좌석)
4.미디어석및 기자회견실
5.경기감독관석 및 대기실
6.기록석
7.전광판
8.의무실
9.조명시설(1,500룩스 이상)
10.연맹 마케팅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위한 공간 및 장비
11.기타 경기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경기장 승인)
① 구단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 경기개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경기장 시설 현황
2.홈경기 안전계획서
② 연맹은 7월15일까지 규약 및 관계 법령에 의거 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을 점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승인받지 못한 경기장에서는 경기개최가 불가하다.

제33조 (의료시설)
홈구단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 개시 90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가)과 1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34조(공식경기)
공식경기란 다음의 경기를 말한다.
1. 정규리그 및 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 포함)
2. 컵대회
3. 이사회가 정하는 경기

제35조(참가 의무 등)
① 구단은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공식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소속 선수가 대표팀 또는 선발팀 등의 일원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 선수를 참가시킬 의무가 있다.

제36조(경기규칙)
공식경기의 경기규칙은 IHF의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대회사용구)
공식경기에서 사용하는 볼은 협회의 공식사용구로 한다.

제38조(출전자격)
연맹 규약 제3장 선수에 의거 등록된 선수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2024. 2. 2. 개정>

제39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구단은 경기 개시 5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최대 18명의 출전선수,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팀 벤치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와 팀스태프의 수는 최대 5명까지로 한다.

제40조(경기감독관 등)
①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②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의 원활한 운영, 조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경기개시 6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경기개최 및 안전에 관한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경기개시 30분전, 양팀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4. 양팀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유니폼 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팀에 유니폼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5. 기타 규약 및 대회운영요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③ 공식경기에는 경기감독관외 심판평가관, 기록원, 영상판독원 등이 파견되며, 경기감독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패전 처리)
①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어느 한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구단이 0 : 10으로 패전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자격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 팀의 0 : 10 패전으로 처리한다. 이항의 무자격 선수란, 미등록, 출장정지, 징계 등 해당 시점에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를 의미한다.
③ 상기 1,2항의 경우, 해당 구단, 감독, 선수에 대해 재정위원회 통한 징계를 부과할수 있다.

제42조(기권 처리)
① 대회 중 공식경기를 기권하거나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구단이 0:10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대회 전체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구단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② 상기 1항의 경우, 해당 구단에 대해 재정위원회 통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소청)
① 경기 운영에 대한 소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경기종료 후 1시간 내에 연맹에 제기하며, 공탁금(30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2. 해당 구단은 익일 10시까지 소청의 사유를 서면(증빙자료 첨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맹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정위원장이 심의, 결정한다.
4.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치된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맹에 귀속된다.
② 심판 판정에 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국제대회 참가)
① 구단은 아시아핸드볼연맹(이하 ‘AHF’), IHF가 주최하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없이 AHF, IHF가 주최하는 대회에 불참할 경우, 연맹은 불참사유 등을 심의한 후 향후 국제대회 참가권 박탈을 비롯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2023. 10.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약 제9조(계약기간), 제10조(연봉), 제11조(연봉조정신청) 3항, 제13조(선수등록), 제14조(스태프 등록), 제16조(계약만료선수), 제17조(보류선수), 제23조(FA선수 자격 취득)에서 제29조(사전교섭에 의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3∼24시즌에 한하여 여자 선수에 대한 계약과 등록을 비롯한 계약만료선수, 보류선수, FA제도, 신인선수선발에 관한 사항은 협회 실업선수단관리 규칙 제6조(계약기간 및 연봉) 1∼2항, 제12조(등록), 제15조(계약만료선수), 제17조(보류선수), 제3장 자유계약선수(FA)제도, 제4장 신인선수선발제도를 적용한다.

부칙 (2024. 2. 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제1차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약 제9조(계약기간), 제10조(연봉), 제11조(연봉조정신청) 3항, 제13조(선수등록), 제14조(스태프 등록), 제16조(계약만료선수), 제17조(보류선수), 제19조(신인선수선발) 3항 1호, 제23조(FA선수 자격 취득)에서 제29조(사전교섭에 의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4∼25시즌에 한하여 여자 선수에 대한 계약과 등록을 비롯한 계약만료선수, 보류선수, FA제도, 신인선수선발에 관한 사항은 협회 실업선수단관리규칙 제6조(계약기간 및 연봉) 1항, 2항, 제12조 (등록), 제15조(계약만료선수), 제17조(보류선수), 제3장 자유계약선수(FA)제도, 제4장 신인선수선발 제도를 적용한다.

제3조 출전선수 명단 제출
본 규약 제40조(출전선수명단 제출) 2항 최대 18명의 출전선수 제출에 대한 내용은 2023∼24시즌에 한하여 핸드볼코리아리그 운영규정 제8조(참가자격) 2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