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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핸드볼연맹 정관

제정 2023. 3. 13.

개정 2023. 9. 14.

개정 2024. 2. 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핸드볼연맹(영문표기는 Korea Handball Association, 약칭 KOHA, 이하 ‘연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핸드볼협회(이하 “협회”)에 등록한 구단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핸드볼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교류 등 핸드볼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가발전 및 국제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 9. 14. 개정>

제3조(준수의무)
연맹은 협회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2023. 9. 14. 개정>

제4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핸드볼 리그대회 주최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2. 핸드볼 저변확대 및 홍보와 관련한 사업
3.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인적자원 개발
4. 핸드볼 리그운영과 관련한 제반 행정과 지원업무
5. 핸드볼 리그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그와 관련된 사업
6. 핸드볼 리그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7. 핸드볼 리그 운영에 관한 구단의 마케팅과 관련한 사업
8. 연맹의 회원 및 개인에 대한 지도, 지원<2023. 9. 14. 개정>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입장권 판매사업, 상표권과 초상권의 통합관리 및 판매사업, 중계권 판매사업, 스폰서 사업, 라이선싱 사업, 홍보마케팅사업, 온라인 정보제공사업 등)사업<2023. 9. 14. 개정>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연맹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연맹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 자격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 연맹의 규약에서 정한 자격 및 절차에 의거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연맹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1. 연맹이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권리
2.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3.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주관 및 후원
4. 연맹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기구의 이용

제9조(회원의 의무)
① 연맹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의 정관, 규약 및 모든 규정과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가입비, 회비 및 특별회비 등 모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2023. 9. 14. 개정>
3. 연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의무<2023. 9. 14. 개정>
4. 연맹이 주최하는 제반 사업에 참가할 의무<2023. 9. 14. 개정>

제10조(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2023. 9. 14. 개정>
2. 회원의 해산 또는 파산선고
3. 제명
② 연맹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모든 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탈퇴)
연맹에 가입한 회원은 연맹이 주최하는 핸드볼리그 시즌 시작 3개월 전부터 시즌 종료 시까지를 제외하고는 회원탈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연맹의 총재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2023. 9. 14. 개정>

제12조(제명)
①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핸드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와 연맹이 정한 규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2023. 9. 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제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상벌)
① 연맹의 회원으로서 연맹 및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2023. 9. 14. 개정>
② 연맹의 회원으로서 핸드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재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2023. 9. 14. 개정>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부총재 2인<2023. 9. 14. 개정>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1인〜17인 이내 (총재 및 부총재, 사무총장을 포함하며 구단회원 중에서 이사를 최소 7인 이상 선임한다)<2023. 9. 14. 개정>
5. 감사 2인 이내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중에서 사무총장은 총재가 선임한다.<2023. 9. 14. 개정>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핸드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2023. 9. 14. 개정>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연맹을 대표하고,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협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2023. 9. 14.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총재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지않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총재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총재의 직무대행)
① 총재가 사고 및 궐위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선임한 순서에 따라 부총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60일 이내에 총재를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2023. 9. 14. 개정>
② 총재 및 부총재가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2023. 9. 14.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총재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2023. 9. 14. 개정>
1. 총재
2. 부총재
3. 구단대표(구단주 또는 구단주로부터 위임을 받은자)
4. 협회 대표 2인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 및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3.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의 승인
7. 연맹의 해산
8. 이사회가 총회에 올리는 사항
9.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마다 1회 총재가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③ 총재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소집 5일 전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경우<2023. 9. 14. 개정>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총회소집권자가 제1항의 요청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3. 9. 14.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의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2023. 9. 14. 개정>

제25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 9. 14. 개정><2024. 2. 16. 개정>
② 회원의 의결권은 구단을 대표하는 자(이하 ‘구단주’)가 이를 행사한다. 단, 구단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구단의 구단주가 위임한 구단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3. 9. 14. 개정>
③ 총회는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전원출석과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안건으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2023. 9. 14. 개정>

제26조(의결권의 제한)
총재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자신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및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하며, 연맹의 최고 집행기구이다.<2023. 9. 14. 개정>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올리는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규약, 규정(사무국 내부규정 제외)의 제정 및 개정
4. 회원의 조정 및 총괄
5.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총괄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화, 문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3. 9. 14. 개정>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2023. 9. 14. 개정>

제31조(서면결의)
① 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4. 2. 16. 개정>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수입금)
연맹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 및 결산)
① 연맹의 수입·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3. 9. 14. 개정>
②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3. 9. 14. 개정>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2023. 9. 14. 개정>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보수액 승인을 한다.<2023. 9. 14. 개정>


제7장 사무국 등

제38조(사무국)
① 연맹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장은 총재가 임명하고, 세부직제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라 정한다. <2023. 9. 14. 개정>
③ 사무국 직원의 임명과 해임은 총재가 하고, 정원,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2023. 9. 14. 개정>

제39조(구단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① 연맹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단협의체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3. 9. 14. 개정>
② 구단협의체는 모든 구단이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3. 9. 14. 개정>
③ 전문위원회의 종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맹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3. 9. 14. 개정>

제42조(규약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연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연맹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2023. 09.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2.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